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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0월부터 서울 첫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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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4-24 12:5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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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부터 고령층뿐 아니라 청소년·어린이 주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에서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과 6~18세 청소년·어린이까지 확대됐다. 전체 주민의 26%(13만7300여명)가 해당한다.
고령층은 분기별로 최대 6만원, 청소년(13~18세)은 4만원, 어린이(6~12세)는 2만원씩 돌려받는다.
오는 8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9월 대상자 신청을 받아 10월 교통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단, 요금은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서울면허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만 환급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나 공항버스, 시외버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지역 면허 버스를 이용한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고령층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있으나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삼척시는 23일 토속 어종인 ‘은어’ 치어 18만 마리를 죽서루 아래와 월천유원지 등 지역의 하천 4곳에 방류했다.
수박 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은어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민물고기다.
은어는 3~4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와 가을철인 9~10월에 산란하는 어류로, 보통 15㎝ 안팎까지 성장한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물이 맑은 삼척지역 하천의 하구 등에 많이 서식했었다.
하지만 최근 하천의 수량 부족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삼척시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가량의 은어 치어 270만 마리를 매입해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 호산천, 무릉천 등에 지속해서 방류해 왔다.
이밖에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하는 9월과 10월 은어 포획을 금지하고, 무허가 자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포획 금지 기간 동안 은어를 잡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은어의 방류량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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