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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08-20 22:1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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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일 황의조 측이 지난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황의조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연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용인둔전에피트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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