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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08-21 16: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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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 시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전직 타투이스트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3000여만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1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34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에서 타투이스트(Tattooist)로 활동하면서 대금을 받고 490여차례에 걸쳐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시술 과정에서 의료용 바늘과 마취 연고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피부 질환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운암산 진아리채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고를 겪던 중 생계 유지를 위해 문신 시술 행위를 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문신 시술 행위를 하지 운암산 진아리채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타투이스트는 문신을 뜻하는 타투(Tatoo)와 아티스트(Artist)의 합성어다. 다른 사람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문신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등 젊은층 사이에서는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탓에 대부분의 시술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10월 발표한 '문신 등 신체 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발표 시점 기준)는 약 35만명으로 추산됐다. 눈썹 문신 등 평생 문신 시술을 받아본 이들도 1300만명에 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해당 판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7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27조 등은 '합헌'이라며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문신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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