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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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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09-22 14: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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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운암산 진아리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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