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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08-16 14: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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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 지적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규제 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금감원이 국회에 관련 법 광천동 유탑 개정을 요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주요 추진 법안목록'을 제출받은 결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관련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티메프가 수년간 적자와 자본잠식에 빠져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자 관련 규정이 미비해 경영개선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티메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로 등록이 되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전금법상 등록 PG사에 대해 경영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건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입법 미비사항을 이야기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원장은 "2023년도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당시에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드렸다"라며 "규제와 관련해 전금법 개정을 요청했는데 당장 급한 것만 개정을 해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광천동 유탑유블레스 이어 이 원장은 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체계에 대해 조금 더 강한 규제 수단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등록 대상 업체에 대해 좀 강한 규제권한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적은 있는데 충분히 강하게 입법부에 요청을 못 한 잘못은 있다"고 말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 원장이 국회에 전금법 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법안에 전금법이 없는 것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며, 티메프 사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요청하는 것 이외에 구두로라도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의원실 요구자료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원장의 발언은) 21대 국회 때 전금법 전부 개정안이 의원실에서 발의가 됐는데 이때 더 강하게 요청을 못했다는 이야기였다"라며 이후 공식적인 법안 개정 요청을 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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