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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08-17 10:3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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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노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 물건을 깨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의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린 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부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청역 힐스테이트 A씨는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힐스테이트 용인시청역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씨와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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