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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08-22 16:4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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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절차를 밟는다. 22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용인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을 세웠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단계가 있다. 제명은 영구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위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변협에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대법관에서 퇴직한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변호사 등록 없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직무를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 변호사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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